제주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1:3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유명야시장 부근 도로로부터 탑동광장을 경유하여 위 유명야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