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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0 2016가단50392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 C, B은 함께 피고 B의 모친 F 소유의 서울 강서구 G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피고 A가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 A는 2012. 7. 10. F를 참칭하는 성명 불상자, 피고 B과 함께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 D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피고 D은 F를 참칭하는 사람이 제시한 F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F를 임대인, 피고 A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0원, 임대기간을 2014. 7. 29.까지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A는 2012. 8. 23. 이 사건 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2. 8. 28. 대표 피보험자를 ‘현대캐피탈’, 보험기간을 ‘2012. 8. 28.∼2014. 7. 29.’, 가입사항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가입금액: 92,400,000원)’으로 정한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현대캐피탈과 체결하였다. 라.

현대캐피탈은 2012. 8. 28. 피고 A에게 84,000,000원을 대출만기 2014. 7. 29.,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정하여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 A는 2013. 4. 25.경부터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이자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2015. 4. 24.까지의 이 사건 대출의 원금 및 미납이자 합계 103,924,343원을 손해라고 평가하고, 2015. 4. 30. 현대캐피탈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금액 9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 A, B, C는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