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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6고정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경 부산 남구 일대에서 거래처 담당자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 돈을 급히 사용해야 하니 10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근무 중인 C에서 매월 29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 받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거주하는 집의 월차 임 마저 10개월 상당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7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