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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D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통해 D( 여, 19세) 과 인터넷상으로 알게 되었고, D은 지능지수 48의 지적 장애 2 급 수준의 중등도 지적 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2: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D을 만 나 함께 F을 한바퀴 돈 후에 벤치에 앉아 D의 손을 잡아 D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가져 다가 대고 손으로 D의 음부 부위를 만졌고, D의 입에 키스를 한 후 라면을 끓여 주겠다면서 D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5 경 고양 시 덕양구 G 건물 비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에 D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D이 싫다고

거부하자, D의 바지를 직접 손으로 벗기고,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D을 눕힌 후 D의 몸 위로 올라 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D을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 항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2) 항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D을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