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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151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김제시 D 대 4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8, 9, 10, 11, 12, 6, 1의...

이유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김제시 D 대 496㎡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부부인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8, 9, 10, 11, 12,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0㎡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