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0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10. 19. 경 인천 병무 지청으로부터 2016. 12. 5.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수형자 병역 면제처분의 요건에 부합하는 형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