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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4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