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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0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게는 사건화되기 전에 원금 중 1억 원 및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6,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G, H, I과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8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투자자 등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업무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바가 전혀 없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