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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2 2018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4.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청 북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 북 중앙로 6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수 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