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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9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13. 18: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동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여자친구를 찾아 달라.” 고 큰 소리로 주정하고, 이에 당직 실 근무자들이 귀가할 것을 안 내하였으나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 나를 구속시켜 달라.” 고 약 1시간 동안 주정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22:25 경 위 남동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서 주차장에서 큰 소리를 치며 돌아다니는 것을 본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당직 팀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C의 몸통을 수 회 밀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이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D의 멱살을 잡고 업어 치기를 하려고 하여 경찰관들의 주 취 자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15. 00:35 경 위 남동 경찰서에서, 피고 인의 2 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에 놓인 변기 뚜껑을 손으로 잡아 뜯어 깨트리고, 유치장의 보호 아크릴을 변기 뚜껑으로 쳐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음주 감지사진, 관공서 주 취소란 CD, 공용 물건 손상 CCTV 영상 CD, 피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