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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39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수입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ㆍ 운반 ㆍ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8. 경 부산 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 냉동창고에서, “ 제조 일자 : 2014. 2. 7., 유통 기한 : 제조 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인 냉동 명란 235 박스 (1 박스 당 23kg )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진 자료 등 첨부와 관련), 내사보고( 식 약 처 회신서 첨부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8조 제 1 항은 “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 25 조 및 별표 8은 영업자가 지켜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