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ㆍ알선뇌물수수][공1982.6.1.(681),485]
회사직원의 소속회사 업무에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과 변호사법 제54조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공무원에게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 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피고인
변호사 김기홍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공무원에게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 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속한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 사건 부속의원은 사실상 공소외 인이 독립하여 운영하던 것으로서 노동청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담당기관 지정을 취소당할 처지가 되자 위 회사 총무부장인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노동청 울산지방사무소 관계공무원에게 위 지정이 취소되지 않게끔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54조 를 적용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인용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중 알선뇌물 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