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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1133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1층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