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1133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1층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1층 중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