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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1 2012고정167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남, 61세)은 형제들로, 부친 E의 사망 이후에 재산상속 등의 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9. 13:30경 대전 중구 F 주택에서 가족회의에 참석한 피해자가 매형인 G을 폭행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주택의 마당에서 피해자가 집사인 H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일부 진술기재(아래 무죄 부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은 후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수사기록 제5쪽),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G을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G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는 상황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