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4. 21:00경 피해자 B(42세)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학원에서, 위 학원 매입을 위해 ‘학원을 둘러본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통화중이잖아요”라고 소리를 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는 와중에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누르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견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상해 부위나 범행 과정과 직후에 피해자가 보인 태도 내지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슷한 치료기간의 진단이 나온 동종 사건들과 비교해서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