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10:2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남문구교차로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