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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9노8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재물손괴의 점 및 경계침범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옥수수를 발로 밟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먼저 측량을 한다면서 피고인 측에서 심어 놓은 콩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어 놓은 옥수수를 발로 밟아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계침범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해자 소유의 당진시 D 대 674㎡(이하 ‘피해자 토지’라 한다)와 피고인 소유의 당진시 B 대 499㎡(이하 ‘피고인 토지’라 한다) 사이의 경계이던 하수구를 덮어 버리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기에 피고인이 기존의 경계인 하수구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피해자 토지에 임의로 밭고랑(물고랑)을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