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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0 2018고단1080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피고인 A]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경 D 주식회사의 ‘E’ 등 총 4개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상품이 의료비를 제외한 입원일당, 간병비, 장기입원비, 특정 질병 치료비 등 정액담보 및 사망, 후유장해 보험금 등은 가입한 상품별로 중복하여 보장함에 따라 장기간 입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굳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입원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14일간 무릎관절증으로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1. 29.경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에, 2016. 2. 1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각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정기적인 통원치료와 약물 처방으로 치료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의료진의 계속적 관찰 하에 약물투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 29.경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1,494,000원, 2016. 2. 1.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20,000원 및 330,000원을, 2016. 2. 15.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44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