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23686

도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1) 피고는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2항, 제5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2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11. 3. 28. 경상북도 고시 B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문화재자료’라 한다

)을 경상북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 아울러 위 토지 중 이 사건 문화재자료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문화재자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2) 피고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2012. 12. 17. 경상북도 고시 E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화재자료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하 ‘이 사건 허용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구 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1층) 이하 3구역 칠곡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 통 각 구역의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경상북도지사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의 규모 및 범위 내에서는 개ㆍ보수 가능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물은 개별 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비 고 중복문화재 : 1점 - F(문화재자료 G)

나. 원고의 현상변경 허가신청 1) 원고는 2011. 3. 12. 이 사건 문화재자료 보호구역에 연접한 경북 칠곡군 H 대 1,567㎡ 및 I 대 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1. 4.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5. 26.경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3개동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