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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9 2014가단341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5139호 구상금 사건의 별지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이 2009. 11. 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3. 6. 21.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중 일부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하는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화인건설 주식회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주식회사 한신건설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