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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나59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5.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B, C, D, E, F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4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은 같은 달 20.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2011. 8. 10.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도협의 과정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인 2013. 3. 5. H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887,000,000원인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이 공란인 매매계약서를 각 제시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고민 좀 해 보겠다.’고 하였다. 2) 원고는 2013. 3. 27. 피고에 대하여 ‘매입금액 887,880,000원이 적힌 제안서와 피고가 바라는 토지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계약서 두 가지를 제출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다시 한 번 매입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3. 4. 8. 피고를 상대로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계획한 사업에 필요하여 매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13.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감정신청을 하였고, 2013. 7. 18. 제1심법원에 도착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약 6억 원이었다.

제1심법원은 2013. 9. 26.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1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