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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3 2015고정10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1:50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15길 49 우리은행 앞길에서, 잠겨 있는 위 은행 자동화코너 출입문을 흔들어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감지하고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캡스(CAPS)의 보안요원 피해자 B가 “출입문을 왜 흔드느냐”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