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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21 2012고단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1. 10. 7. 20:45경 전남 장흥군 B사거리에서 직장동료 C과 회식을 마치고 비틀거리며 위 사거리를 지나던 중, 마침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위 승용차를 멈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다가가 “씨발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과 유리창을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빙빙 돌며 차량 곳곳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직장동료인 위 C이 그만하라고 제지하자 윗옷을 벗어던진 채 C과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38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너가 경찰관이여, 경찰관 새끼들 죽여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10. 7. 21:55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내 쇼파를 엎어 버리고 발로 사무실 탁자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파출소 출입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