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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장거리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