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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9 2013가단3525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