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67,228원, 선정자 C에게 4,148,51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4. 3...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는 인천 부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선정당사자) A의 경우 2010. 11. 13.부터 2014. 3. 19.까지, 선정자 C의 경우 2013. 7. 20.부터 2014. 3. 19.까지 각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67,228원, 선정자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42,161원을 체불한 사실, 이후 체당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은 5,400,000원, 선정자 C는 10,393,65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67,228원(= 11,467,228원-5,400,000원), 선정자 C에게 4,148,511원(= 14,542,161원-10,393,6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3. 1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