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나1741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J, G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6882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13. 위 법원으로부터 ‘G와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85,870원 및 그 중 106,817,444원에 대하여 2011. 10. 24.부터 2012. 3. 27.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9. 20. J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해 10.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J,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937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D(중복)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 22.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271,465,139원을 배당함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715,625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51,575,6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5.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03971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