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