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20. 9. 11. 경부터 왼쪽 발 부위의 괴사 등으로 인해 김천시 B에 있는 C 병원 D 호 병실에 입원한 자이고, 피해자 E( 여, 60세) 는 위 병원 D 호 및 F 호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며, 피해자 G( 남, 63세), 피해자 H( 남, 68세), 피해자 I( 남, 78세), 피해자 J( 남, 85세) 은 각 위 병원 D 호실에 입원하여 있던 환자이다.
피고 인은 위 병원 의료진이 치료를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간병인인 피해자 E가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G이 평소 자신에게 불쾌한 말과 행동을 하고, 특히 2020. 10. 18. 오후 경 위 병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 G이 항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G 과 위 병원 측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G을 살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 및 의료진이 있는 위 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초경 피해자 E를 비롯한 위 병원 간병인들이 사용하며 위 D 호실 서랍 내에 보관하고 있던 가위( 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 )를 꺼낸 뒤 피해자 E 및 피해자 G을 찌를 때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침상 매트리스 밑에 몰래 보관하여 두고, 2020. 10. 18. 16:00 경 위 병원 인근에 있는 불상 마트에서 라이터를 구입한 뒤 주머니에 넣어 둔 채 같은 날 밤 무렵 환자들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E 및 피해자 G을 위 가위로 찔러 살해하고, 라이터로 다른 환자들이 누워 있는 침상, 이불 등에 불을 놓는 방법으로 위 병원 건물을 소훼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살인 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20. 10. 18. 22:15 경 위 C 병원 D 호실과 F 호실 사이 병실 입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