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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6고단23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 양수도)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 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28. 경부터 2012. 5. 12. 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상가 201호 사무실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 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ㆍ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 대포차’ 중개 사이트인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 매물광고를 보고 범죄 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14, 17 내지 22, 24 내지 26, 28, 29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 대포차 ‘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 등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 사업인 자동차 매매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수사 개시), 수사보고( 대표 차 거래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허가서 집행결과- 다음 및 네이버 메일) 중 일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차명계좌인 H 명의 신한 은행 통장 거래 내역 첨부 관련 보고), 수사보고( 공 범 I 등에 대한 판결문 전체 첨부 보고),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