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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5237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피고와 C 사이의 2001. 12. 3.자 합의각서 피고와 C의 대표이사 D가 2001. 12. 3.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E 시운전 정비공사, 계획정비공사, 경상정비용역 수주와 관련하여 “위 공사 및 용역사업은 피고의 책임 하에 운영하되, 피고는 C에게 기성금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제1조), 계약체결 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C이 이를 우선 지원하고, 수수료 지급 시 정산하며(제3조), 합의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제4조), 피고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C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에 응하며(제5조), 본 합의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이를 공증하기로 합의한다(제6조)”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에 기한 정산금 지급채권 19,092,061,199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주식회사 우진엔텍에 대한 사업양수도 대금채권 중 일부인 19,092,061,199원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하였고, 2013. 2. 2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0037호)을 받았다.

나. 이에 C은 피고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기336호로 “피고는 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0037호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제소명령 결정을 받았다.

다. 위 명령을 송달받은 피고는 2013. 4. 10.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 본안의 소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 1심 위임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