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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5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부천시 소사구 D 3 층 302호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남자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F, G, H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당 7-13 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위 ‘E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F, G, H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출입국 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