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F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N 씨 11세 O을 공동선 조로 하는 후손들이 공동선 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도 모를 목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원고는 1958. 5. 10. 전 남 곡성군 P 임야 312,893㎡(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수한 후 1970. 10. 31. 원고의 종중원인 Q, R, S, T, U, V, W, X, Y 등 9명과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 지분씩 위 종 중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1986. 7. 3. 이 사건 부동산 중 Q, S, T, U, W의 각 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V, X, R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 중 V, X, R의 각 1/9 지분에 관하여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위 명의 신탁 약정을 한 종 중원 중 1명인 Y는 1986. 1. 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Y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Y의 1/9 지분을 각 상속 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는바, 원고는 Y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Y의 1/9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최종 상속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자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종중의 총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것으로서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의 규약을 제정하고 종 중원 F를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한 2017. 3. 20. 자 임시총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