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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1 2019나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3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