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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단14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18:0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9 모란 역 5번 출구 근처에 정차한 피해자 C(30 세) 가 운전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왜 텅 빈 버스로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현장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13. 18:12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9 모란 역 5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E 등 불상의 행인 약 3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에게 “ 너희들이 뭔 데 날 데려 가냐,

저 새끼( 버스 운전기사) 는 왜 안 데려가고 나만 데려 가냐,

니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욕을 쳐 먹는 거야, 씹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18:35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지구대 앞 노상에서 성남 중원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지구대 안으로 안내를 하자 갑자기 “ 내가 알아서 들어갈 거야,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위 F의 이마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 진술

1. 버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