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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3. 선고 2018고합20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사건

2018고합2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인정

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정호(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김상윤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공갈)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05.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죄로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3개월을 선고받고, 2009.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6: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16호실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2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실형전력 확인,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판결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 2018. 8. 15. 전 기소된 사건이므로 개정 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부분을 위 공단에 구상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범행장면을 목격한 일행 F, 주점 매니저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E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양주병을 들었으나 자신이 말렸고, 피고인은 양주병은 내려놓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의 친구이기는 하나 서로 알게 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이이고, E은 주점 매니저로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이다. 이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특별히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증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주병을 든 채로 자신에게 달려들어 이마를 1회 때렸고, 그 뒤에는 머리채를 잡고 목을 꺾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가격하여 무엇으로 때렸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몹시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제압당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처음에 양주병으로 폭행하였다면 중간에 굳이 이를 내려놓고 손과 발로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폭행하였다면 피해자는 이마 부위에 골절 등 상당히 큰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이마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표피가 까지는 상처를 입었을 뿐 위 부위에 골절 등의 내상을 입지는 않았다[피해자의 법정진술(녹취서 14쪽),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수사기록 12쪽). 이마 부위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테이블 등 주변 기물에 부딪히거나 그 외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