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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56624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대한민국이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제2107호로 공탁한 935,098,720원 중 56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6. 10. 31. 원고와 사이에 구미시 D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신탁기간을 신탁등기일로부터 2018. 2. 28.까지(16개월)로, 피고 B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주식회사 E 외 5개 금융기관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시공사인 F 주식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G를 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2017. 12. 21. 이 사건 신탁기간은 신탁등기일로부터 2018. 7. 31.까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9조에는 ‘피고 B은 원고와의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즉시 관할세무서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17. 3.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서대구세무서에서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본 양도에는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3. 16. ‘양도할 채권의 표시 :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부터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까지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 일체, 채권양도인 : 피고 B, 채권양수인 :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서대구세무서장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다음날 서대구세무서장에게 도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