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848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하나 캐피탈인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힘들다.

서울에 올라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번호를 알려 달라.” 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4. 10.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카드도 반환 받지 못하였고, 위 새마을 금고 계좌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경험이 있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다시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C )를 알려주고, 2015. 6. 10.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부산 동구 초량동 1187에 있는 부산 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1. 사기 방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6. 10.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다.

명의가 도용되어 누군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계좌 추적이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 차명계좌를 만들어 줄 테니 돈을 잠시 넣어 두었다가 몇 시간 후 찾아가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3 경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203에 있는 국민은행 을지로 3가지 점에 들어가 위 피해 금 22,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22,000,000원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