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07:20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112신고(사건번호:525, 비상벨)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신고처리를 하던 중,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위 순경 E(남, 31세)이 채증을 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동영상CD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보호 송치되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9. 7. 21. 07:13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F(여, 19세)의 입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강사탕을 먹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뒤로 피하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뒤로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