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2797』
1.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부산 동래구 B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D 대표이사 E 발행의 지금기일 2011. 7. 8., 액면금 4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1 배서인란에 미리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 종합건설 대표이사 G’이라고 되어 있는 명판을 찍은 후 위 F의 법인인감을 찍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위 F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2. 즉시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차용금 변제조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809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백지의 용지에 컴퓨터 등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원도급공사명: J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J 신축공사(골조),
3. 공사소재지: 부산시 북구 K,
6. 착공년월일: 2011년 03월 일,
8. 공사비 지급: 착공일로부터 14개월, 도급인 상호: (주) F, 법인등록번호: L,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F 부산지사장이다,
F이 도급받은 부산 북구 K에 있는 J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