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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노88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 H이 소속되어 있는 유한 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는 G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와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는바, I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업무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 범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 비 대위’ 라 한다) 위원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비대위 회의에 참여한 바 없으며, 비대위 회의에서 범행을 결의한 이 사건 손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설치된 열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로 마련한 것이므로 I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