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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1 2014가합1398

위약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D 대 2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가 125/320 지분, 피고 B이 130/320 지분, 피고 C가 65/320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 세멘부록조 평옥개 2층 주택 1층 26.81㎡, 2층 26.81㎡(이하 ‘피고들 주택’이라 한다)는 피고 B이 2/3 지분, 피고 C가 1/3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68.43㎡ 주택, 2층 4.96㎡는 E가 1/2 지분, 피고 B이 2/6 지분, 피고 C가 1/6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별지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기재 ‘ㄷ’ 부분 43㎡(이하 ‘ㄷ’ 토지라 한다)지상에 피고들 주택을 소유하면서 ‘ㄷ’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2010. 2. 1. 피고들로부터 ’ㄷ‘ 토지 및 피고들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매입에 따른 자금을 각자 출자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10. 2. 2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196,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체결일,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0. 2. 26., 2차 중도금 265,000,000원은 2010. 3. 19., 잔금 631,000,000원은 2010. 5. 28.에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0년 5월 28일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