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및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3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상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가족 등의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한 기대 이익 역시 다른 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일부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점,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및 원고와 피고의 각 공유지분,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형상, 이용상황, 주변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