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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7 2017가단3618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아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1987. 8.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후면부에 관하여 매매대금 14,000,000원, 매매완결일을 1988. 8. 5.로 하되 위 완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87. 8. 7.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D은 1989. 3. 29. 피고가 매수한 토지부분을 분할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에게 분할측량을 신청하는 건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건의서에는 E을 제외한 전체 약 67평(220㎡, 66.66평) 중 30평을 분할신청하였으나, 동해시장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에 해당하여 분할을 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별지 감정도 표시 8, 9, 30, 43~46, 3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건물 20㎡,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9~11, 28, 41~43, 3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건물 21㎡,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13, 34, 42, 41, 28,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건물 61㎡)(이하 각 ‘ㄱ부분, ㄴ부분, ㄷ부분’이라 한다

)의 면적 합계는 102㎡, 즉 30.9평이다. 라. 망 D은 1992. 사망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 A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부동산’이라 한다

)은 상속인인 망 F이 6/14지분, 원고들이 각 4/16 지분을 상속하였다가, 1998. F의 사망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F의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마.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