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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9 2019가단5025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 동구 D에 영업소를 두고 ‘E’라는 상호로 홍어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7. 10. 13.부터 2018. 11. 14.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F‘에 영업보증금 10,000,000원을 납입하고 가공홍어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15,63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과 영업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548946호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9. 11.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5,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나6215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7. 26. 위 법원으로부터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5,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소외 회사는 2018. 11. 28.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2018.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