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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1124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789,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7.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7.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제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3, 1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 토지에 대하여, 1978. 11. 24.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한 뒤 ‘B’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여 1979. 12. 31. 그 공사를 마치고 현재 도로(‘C’로 명칭 변경됨)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14, 13,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12, 11, 10,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 부분’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은 2006. 12. 21. 동대문구고시 D로 도시계획사업(E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였고, 피고는 위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E근린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동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