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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10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에서 기 전반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6:00 경 서초구 B 관리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2 세) 등 3명이 그곳 아파트 베드 민 턴 장에서 불을 피웠음에도 훈계만 하고 돌려보낸 것에 대해 입주민들 로부터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리실로 돌아가던 중 다시 만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대 때리고 발로 낭 심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