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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300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원 및 2016. 5. 28.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8.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28.부터 24개월, 월 임료 2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8.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C’이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 11. 20. 차임 명목의 200만 원만 지급한 채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일부 미지급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는 동안 누수 및 보일러 고장, 노후화된 전기 배선 등에 관한 피고의 수선 요구에 불응하고, 약정한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및 차임 지급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