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5-290 | 심판청구 | 2016-05-17
평택세관-조심-2015-290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 간의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6-05-17
평택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OOO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OOO로 하여 OOO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조심 2014관342, 이하 “당초심판청구”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의 차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거래내용을 재조사 후 과세가격을 OOO로 보아,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당시까지 당초처분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초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처분청으로 하여금 「관세법」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의 차이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거래내용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과 쟁점물품 간의 운송거리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였다고 하면서 당초처분 과세가격인 톤당 OOO에서 OOO를 감액하여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이어서 부당하다. (2) WTO관세평가협정 제3조 제1항 (b)호는 “거래내용의 차이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 대한 주해 제5항은 “조정에 대한 합리성과 정확성을 입증하는 입증된 증거, 예를 들면 상이한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대한 가격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를 근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유효한 가격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당초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유사물품 및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표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유사물품의 원가표에 기재된 재료비에 쟁점물품의 원가표에 기재된 수입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자의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WTO관세평가협정에서 상업적 단계 및 거래수량의 차이에 따른 조정은 입증된 증거 내지 유효한 가격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의 차이에 대한 입증된 증거 내지 유효한 가격표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관세법」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 간의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당초심판청구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받았다. 2) OOO세관장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사후세액심사하였고, 처분청은 동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OOO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당초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리 원은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의 차이를 재조사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입신고한 OOO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의 재조사 및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세관장은 OOO 청구법인에게 공문OOO으로, 쟁점물품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당초 제시한 원가표 외에 수입부대비용 등을 확인할 있는 자료 및 OOO에서의 출항 전․후에 소요된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관세조사 당시 제시한 원가표 외에 부대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는 없고, OOO 출항 전․후에 소요된 금액은 원가표에 나타나는 금액 외에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별도의 추가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유사물품 및 쟁점물품의 원가표에 기초하여 유사물품의 재료비인 톤당 OOO에 쟁점물품의 원가표에 기재된 비용인 OOO를 합한 OOO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OOO 관세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운송형태 및 거래수량의 경우 거래내용에 차이가 없고, 거래단계의 경우도 거래내용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조정이 불필요하며, 운송거리에 대한 조정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표를 적용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의 비교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해당물품 및 유사물품 간의 거래내용의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은 거래내용에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하는 것인데,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운송형태가 선박으로 동일하고, 거래수량도 유사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물품의 원가표에 기재된 운임을 적용한 이상 운송거리 차이에 따른 가격은 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사이의 거래단계에 큰 차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가격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