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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8 2013가단16880 (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8. 20. D라는 상호로 선박제조업을 하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건조작업을 대금 230,000,000원, 선박의 인도일과 잔금의 지급일 2012. 11. 15.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1. 2. 이 사건 선박의 건조작업을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2. 11. 22. 자신의 딸인 E 명의로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보존등록을 마쳤고, 소외 F은 2013. 1. 8. 피고 C 명의로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박건조대금 23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00원(= 230,000,000원 - 18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우선,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아닌 자신에게 위 선박건조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을 들어 위 선박건조대금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은 다음으로, 피고 C와 F이 이 사건 선박건조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위 선박건조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